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5월 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5월 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의 경우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데, 2024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는 10,277명으로 대부분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시급은 3,190원에 불과하여 최저임금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장애인의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근로소득은 소득평가액 산정 시 실제소득에서 상당 부분을 공제함으로써 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주고, 근로소득이 발생하여도 생계급여가 덜 감액되도록 하여 최저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장애인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그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실제소득에서 공제되고, 장애인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일하여 얻는 소득의 경우는 50%가 공제되는데, 이러한 소득공제율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대다수 장애인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확보하기에는 여전히 크게 부족한 수준에 해당함.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으로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인당 평균 진료비가 비장애인에 비하여 약 1.76배 많은데, 이러한 장애인이 생계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여도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결국 의료급여 수급권 상실에 따라 의료비 부담이 높아지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의 경우 그 근로소득의 70%를 소득평가액 산정 시 실제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근로의욕을 고취를 도모하고,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증가하여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여도 2년 동안 의료급여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3항 및 제12조의3제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