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9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9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하게 되어 있음.
누가 냈나요?
부승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0명이 2024년 9월 20일에 냈어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황희 (더불어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7월 27일 최근 진행
- 이진숙 의원(국민의힘) 등 14인7월 23일 최근 진행
-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2025년 12월 11일 최근 진행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2025년 12월 1일 최근 진행
- 김용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9월 4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하게 되어 있음.
그러나 계엄령은 5ㆍ16 군사쿠데타, 12ㆍ12 군사반란 과정에서 국가권력 장악 수단으로 악용되었으며, 그 집행과정에서 전병주, 김오랑, 정선엽 등이 입은 것과 같은 손해 발생이 예상됨.
계엄령 선포는 이처럼 정변과 결부되는 경우가 많고, 국민기본권 침해를 전제로 하는 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특별한 조치가 요구됨.
이에 국가배상법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령 집행과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보장하는 조항을 신설해 계엄령 선포 남용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고자 함.
즉,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계엄령 집행 과정 혹은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
본 개정안과 함께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에 대해 전시계엄을 제외하고 국회 사전 동의의 의무화ㆍ국회의 사후 동의 권고 그리고 국회가 계엄해제 논의 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국회의원의 국회논의 참여 보장을 명시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제출됐음. 본 개정안은 위 계엄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48호), 김병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45호), 박선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