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7월 2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이진숙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7월 27일 최근 진행
-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2025년 12월 11일 최근 진행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2025년 12월 1일 최근 진행
- 김용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9월 4일 최근 진행
- 부승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1월 1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6.3 지방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운영 지연 또는 중단, 선거인명부 오류 등 선거관리기관의 부실한 선거관리로 인하여 유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장시간 대기 후 귀가하는 등 참정권 행사가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상 국가배상제도는 피해자가 국가기관의 위법행위, 과실, 손해 및 인과관계를 개별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므로, 소액·다수 피해가 발생하는 선거관리사고의 경우 실제 피해자가 절차적 부담 때문에 배상청구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운영 중단 또는 지연, 선거인명부 누락·오기 등을 중대선거관리사고로 규정하고, 사고 발생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실조사와 중대선거관리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보고서 작성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이에 중대선거관리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국가배상의 요건인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피해자가 현장방문, 대기, 투표불능 또는 현저한 지연 등 피해 사실을 소명한 때에는 손해의 존재 및 중대선거관리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추정하여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며, 배상심의회가 관련 사건을 신속하게 심의·결정하도록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참정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