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13
- 위원회2025.1.1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기본소득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 2026-07-27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진숙의원 등 14인 · 2026-07-23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1인 · 2025-12-11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4인 · 2025-12-01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등 10인 · 2025-01-10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음. 원칙적으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에는 재산적 손해 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괄하는 비재산적 손해까지 포함됨.
그런데 현행법의 문언은 생명ㆍ신체에 있어서 손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피해자의 가족 등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비판이 제기됨.
이에 해당 문언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 재산적 피해 또는 신체적 외상이 없더라도 독립적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려는 취지임(안 제3조제5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