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10.13
  2. 위원회2025.10.14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급수설비를 통하여 공급받는 물을 이용하는 기기인 물 사용기기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를 포함하여 물 사용량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단순한 물 사용량 표시만으로는 물 사용기기의 용량에 비하여 물 사용량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음. 또 현행법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절수설비 설치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관련 표시에 대하여 규정하는 바는 없음.

이에 물 사용기기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와 별도로 물소비효율등급을 표시하도록 하고(안 제16조제1항), 절수설비에 단위시간당 배출되는 물의 양 또는 1회당 배출되는 물의 양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을 돕고, 나아가 물 사용량 감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