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9월 2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9월 3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기본소득당 1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우재준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3일 최근 진행
- 박상웅 의원(국민의힘) 등 14인7월 30일 최근 진행
- 김종민 의원(무소속) 등 10인5월 19일 최근 진행
-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5월 6일 최근 진행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3월 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며, 하위 법령에서는 대상시설의 범위에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를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면 관계자 외 외부인 출입 증가,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위험 등으로 인하여 학생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범위에서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제외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제1호 단서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