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산업·기업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위원회안 제안2025.4.30
  2. 본회의2025.5.1
  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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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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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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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LPG 자동차 수요 감소와 운영비 상승 등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로 휴·폐업하는 충전소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충전사업자의 운영비 절감 및 LPG 자동차 이용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LPG 셀프충전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LPG 충전사업자의 경영난 완화, LPG 소비자가격 인하 등 소비자후생 향상을 위하여 일정한 충전설비 등을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LPG 자동차 운전자의 직접 충전을 허용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1. 가. 일정한 충전설비 등을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LPG를 직접 충전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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