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산업·기업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6.17
- 위원회2025.11.21
- 본회의2025.12.2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서일준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권성동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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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 안전 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1조, 제46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