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대안에 반영돼 폐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LPG자동차에 대한 규제 완화로 오늘날에는 모든 운전자가 LPG자동차를 운용할 수 있지만, 충전 자격 등에 관한 규제로 인한 불편함이 커서 이에 대한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큼.
누가 냈나요?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4명이 2024년 7월 19일에 냈어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심사했어요.
더불어민주당 13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장철민의원ㆍ김종민의원ㆍ정혜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9일 최근 진행
- 서일준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12월 2일 처리
-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5월 1일 처리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2025년 5월 1일 처리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LPG자동차에 대한 규제 완화로 오늘날에는 모든 운전자가 LPG자동차를 운용할 수 있지만, 충전 자격 등에 관한 규제로 인한 불편함이 커서 이에 대한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큼. 이에 더해, 경영난으로 인해 휴ㆍ폐업하는 LPG충전소가 늘어나면서 LPG자동차 이용자들의 불편이 증폭되는 실정임.
유럽 주요 국가와 미국, 일본 등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LPG 셀프 충전을 이미 활성화했음. 셀프 충전이 가능할 경우 소비자에게는 가격 인하로 인한 편익이 발생하고, 충전소는 경영난으로 인한 휴ㆍ폐업을 최소화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LPG충전소는 넓은 사업부지, 고압가스 취급 노하우, 주민 수용성 등 향후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에 최적의 장소로 평가되고 있음. 그러나 휴ㆍ폐업으로 LPG충전소가 소멸되면 도심 내 수소충전소 부지확보 등 향후 수소충전인프라 구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LPG충전소가 셀프충전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경영난을 겪는 LPG충전소의 휴ㆍ폐업을 최소화시키고, 기존 LPG충전소가 미래 융ㆍ복합충전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친환경연료 충전설비 설치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해 기존 쇠퇴산업 LPG충전소의 정의로운 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및 제46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