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6월 2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7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강명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증축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지붕의 노후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누수ㆍ결로를 방지하기 위한 증축은 노후 주택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현행 규정상 이를 별도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평슬라브 지붕 등 노후 지붕의 누수ㆍ결로 방지를 위한 지붕 증축이 무단증축으로 적발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증축은 주거환경 개선과 건축물의 보수ㆍ유지 목적이 강함에도 건축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주민의 부담이 커지고 행정집행상 혼선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붕의 노후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누수ㆍ결로 방지를 위한 지붕의 증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증축의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아닌 건축신고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노후 주택 소유자의 행정적ㆍ경제적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속히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