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9.10
- 위원회2026.9.1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6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황희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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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건축물의 화재안전은 내화ㆍ피난ㆍ소화 등 개별적인 사양기준을 통해 복합적으로 규제되고 있으나, 최근 건축물이 대형화ㆍ복합화ㆍ첨단화됨에 따라 획일적인 사양기준만으로는 건축물별 특수성을 반영한 안전 확보와 규제의 실효성ㆍ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공장(FAB)은 초정밀 설비 운용 등 그 규모와 요구조건이 일반 건축물과 상이하여 현행 사양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첨단전략산업 공장에 적용이 곤란한 사양기준이 있는 경우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 공학적 분석을 통하여 화재안전성능을 검증하고 건축물의 구조ㆍ화재 안전과 재실자의 신속한 피난 등 목표성능을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확보하는 성능기반설계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또한, 전문기관의 사전검토와 성능기반설계전문위원회의 심의 등 성능기반설계를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 건축물 재실자의 안전을 담보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성능기반설계”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항제22호 신설).
-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성능기반설계전문위원회를 둠(안 제4조제2항제2호 신설).
- 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성능기반설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정받은 경우 구조안전ㆍ화재안전ㆍ피난에 관한 사양기준(제48조~제53조, 제64조 등)을 완화ㆍ배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의18 신설).
- 라. 성능기반설계의 인정 절차(전문위원회 심의, 전문기관 사전검토) 및 소방 관련 대상의 통합심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77조의19 신설).
- 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등을 성능기반설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77조의20 신설).
나머지 1개 항목 보기
- 바. 국토교통부장관의 성능기반설계 활성화ㆍ육성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77조의21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