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9월 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9월 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8일 최근 진행
-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등 12인8월 3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농촌지역 단독주택에서 옥상 누수 방지를 위한 비가림용 지붕에 대하여 무단 증축에 해당하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그런데 옥상 비가림용 지붕 설치를 현행 증축 절차를 거쳐 실행하려면 구조 안전 확인 등을 위해 건축주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방수를 위해 해당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옥상 비가림용 시설은 대부분 최소한의 배수에 필요한 정도로 높이가 낮고, 하부 공간은 벽체의 기능을 하는 수직면도 없어 실사용 면적의 증가가 없음에도 건축물의 높이가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안전사고 방지나 기본적인 주거환경 유지 등을 위하여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사후적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축행정과 민생현장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9조제2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