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기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9인

더불어민주당 102명 · 조국혁신당 3명 · 진보당 3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9명 보기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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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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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윤종오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등과 더불어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이 수입될 때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관세 면제 대상을 시행규칙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는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공급받아야 하는 의약품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임.

이에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4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