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5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6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백종헌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일 최근 진행
-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등 15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변경이나 해제가 어렵고 그 일대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며 해당 지자체의 개발 사업도 차질을 빚게 되어 불만이 큰 상황임.
이에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중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주민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을 변경하도록 하고, 개발 사업에 지장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