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6월 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유용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준형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김준형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24일 최근 진행
- 김기웅 의원(국민의힘) 등 15인3월 6일 최근 진행
- 김기웅 의원(국민의힘) 등 12인1월 29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는 행위와 국민 보호를 위해 특정 국가나 지역의 방문ㆍ체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서류를 위조해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거나 여행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여 억류ㆍ나포되었다가 국가의 영사조력을 통해 구출된 후에도 재차 방문을 강행하는 등 법 위반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습적인 위반 행위를 제재할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거나 방문이 금지된 국가ㆍ지역을 무단으로 방문하는 등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사람에 대하여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상습적인 위법 행위를 억제하고 국가 행정력 및 외교력의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