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8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8월 2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준형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김준형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유용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7월 23일 최근 진행
- 김기웅 의원(국민의힘) 등 15인3월 6일 최근 진행
- 김기웅 의원(국민의힘) 등 12인1월 29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권 관련 위법행위나 여행금지 국가 무단 방문 등으로 실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의 여권 발급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 조치는 불합리한 제재라는 지적과 함께, 여권의 무효처분이나 반납명령 시 범죄혐의자의 해외도피 방지를 위하여 신속한 송달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당 위법행위자 등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여권 무효처분 또는 반납명령의 결정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보나 인터넷 등에 공고한 날부터 7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여권 제재 처분의 절차적 명확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제12조의2제1항 삭제 및 안 제20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