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1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1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등 15인

국민의힘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김기웅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캄보디아 등 일부 국가에서 보이스피싱 및 로맨스스캠과 연계된 불법 취업 사기로 우리 국민이 납치ㆍ감금ㆍ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다수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한국인이 범죄에 직접 가담한 사례도 상당수 존재하는 사실이 확인됨.

특히 이들 중 일부는 국내로 송환된 후에도 다시 여행금지국가 또는 고위험 여행경보지역으로 재출국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국민 안전과 국익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됨.

이에 외국에서 위법행위로 국익 훼손이나 외교적 부담을 초래한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여권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여행금지국가ㆍ지역을 무단 방문하는 경우에도 여권 발급 제한을 적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범죄 관여 및 재유입 위험을 차단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어글리코리안’ 문제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