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아이·가족
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 신청 없이 주는 개정안 통과했어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 요건에 해당하면 아동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을 주는 내용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 위원회안 제안2026.9.29
- 본회의2026.10.1
-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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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되면 바뀌는 것
- 아동수당을 받으려고 따로 신청하는 절차가 없어져요.
- 첫만남이용권을 받으려고 따로 신청하는 절차도 없어져요.
- 아동수당 지급이 결정되지 않은 아동의 보호자에게 수급자격을 확인하려고 조사나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보호자가 받기를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요.
- 출생아동의 보호자에게 첫만남이용권 지급에 필요한 자료를 내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보호자가 받기를 원하지 않으면 요구하지 않아요.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의안 원문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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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은 아동의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 지급되는 신청주의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아동수당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동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보호자가 제도의 내용이나 신청 방법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음.
이에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에 관한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지급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6조)
- 나. 아동수당 지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아동의 보호자에게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조사ㆍ질문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보호자가 수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안 제7조).
- 다. 아동수당 지급 시기의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출생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하되, 아동수당 수급을 원하지 아니하였던 보호자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철회한 날을 기준으로 함(안 제10조).
- 라.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신청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0조의2제3항).
- 마. 출생아동의 보호자에게 첫만남이용권 지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보호자가 수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안 제10조의2제4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