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4월 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4월 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17명 · 기본소득당 1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9명 보기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 신청 없이 주는 개정안 통과했어요보건복지위원장 · 10월 1일 처리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처리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10월 1일 처리
-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분리조치가 되는 등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직접 또는 수급아동의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도록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사실상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여 다른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보호자의 변경을 신청하였음에도, 사실상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증명할 수단이 부족하여 보호자의 변경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보호자의 변경을 신청하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신청자의 집을 방문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수당이 실질적으로 아동의 복리 증진에 쓰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