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아이·가족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2명 · 조국혁신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 최혁진 (무소속)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첫만남이용권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신청 방법 등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임의지급 및 신청주의 규정을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지급 하도록 개정하여 아동양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출생아동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지급 의무를 규정함(안 제10조의2제1항).
  2. 나. 출생아동의 보호자에게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안 제10조의2제3항).
  3. 다. 보호자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및 보호자의 수급의사 확인 근거를 신설함(안 제10조의2제4항 신설).
  4. 라. 첫만남이용권 지급 결정 및 결정 통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