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아이·가족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2명 · 조국혁신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 최혁진 (무소속)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전종덕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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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첫만남이용권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신청 방법 등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임의지급 및 신청주의 규정을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지급 하도록 개정하여 아동양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출생아동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지급 의무를 규정함(안 제10조의2제1항).
- 나. 출생아동의 보호자에게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안 제10조의2제3항).
- 다. 보호자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및 보호자의 수급의사 확인 근거를 신설함(안 제10조의2제4항 신설).
- 라. 첫만남이용권 지급 결정 및 결정 통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