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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일·노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눈에

무엇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신고 사항을 분기별 통계로 작성ㆍ공표하고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인공지능 등의 도입에 따른 해고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꾸려 해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지금까지

  1. 11월 4일 · 예정의견 받기 마감
  2. 10월 22일위원회에 넘겼어요
  3. 10월 21일국회에 냈어요

누가 냈나요?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1명이 10월 21일에 냈어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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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기업의 업무가 대체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의 규모와 업종ㆍ직종별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공식 자료는 없는 실정임.

정부도 2026년 7월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인공지능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감지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으나, 기업이 직접 신고하는 해고 사유 정보는 여전히 확보되지 않고 있음.

해외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대량해고 사전통지에 인공지능 등에 의한 해고 여부, 자동화되는 업무, 기술의 유형을 적도록 하고 주정부가 분기별 통계를 공표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였고(2027년 1월 시행), 코네티컷주도 2026년 10월부터 대량해고 신고 시 인공지능 관련 여부를 밝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해고가 인공지능 등의 도입 및 활용 확대에 전부 또는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경우 대체되는 업무, 기술의 유형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고 근로자대표에게도 통보하도록 하여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이 신고 사항을 분기별 통계로 작성ㆍ공표하고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인공지능 등의 도입에 따른 해고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안 제24조제4항 후단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