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2.10
  2. 위원회2025.2.1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강 완제품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협정 양허관세에 따라 0%의 양허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페로실리코크로뮴 등 일부 철강 부원료에 대해서는 2∼8%의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철강 완제품보다 원자재에 대한 관세율이 높은 역경사(逆傾斜) 관세구조가 유지되고 있음.

그러나 철강 부원료에 대한 관세 부과는 철강 부원료 수급을 수입에 의존하는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페로실리코크로뮴ㆍ페로티타늄 등 철강 부원료에 대한 기본세율을 무세(無稅)로 함으로써 국내 철강 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별표).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