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월 3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서지영 의원 등 18인9월 28일 최근 진행
-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8일 최근 진행
-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17일 처리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7일 처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 9월 1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동시에 선고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여 적발된 인원이 총 269명에 이르며, 특히 학교에서 적발된 사례가 2021년 단 2건에서 2023년 12건으로 6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또한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을 상대로 수차례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이 사실을 숨기고 경기도 내 초등학교 5곳에 취업한 뒤 재직 중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고 교육청의 연 1회 정기점검에서 뒤늦게 적발된 사례를 확인함.
이 같은 문제는 현행법상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취업한 자에 대한 해임 요구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을 처벌하는 규정은 있지만, 취업제한 명령을 어긴 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재직 중인 자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범죄자(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