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국회 통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1월 5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2024년 11월 28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조정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서지영 의원(국민의힘) 등 14인9월 23일 최근 진행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김재섭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최혁진 의원(무소속)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등 다양한 학교유형에 대한 규정을 두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특수학교의 경우, 학교 유형을 다양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부재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재능 개발을 위한 전문적 교육에 한계가 있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학교(특성화특수학교)의 지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특성화특수학교의 장에게 학생 선발권을 부여함으로써 재능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예술, 체육 등 특정 분야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각자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