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6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6월 1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2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2명 보기
  • 박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23년에 대규모 세수부족이 발생하게 되자, 세수재추계를 바탕으로 한 예상 세입을 기준으로 지방교부재원 규모를 재산정하고, 그에 따라 지방교부세 8.2조원을 미교부하였음.

지방자치단체는 내국세의 19.24%인 정률분 지방교부세 세입 예산을 바탕으로 재정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러한 갑작스러운 당해연도 지방교부세 미지급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집행에 차질을 야기함.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의 의존도가 높으므로 당해연도 감액의 충격은 더욱 클 것으로 사료되고,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한 지방교부세의 주요 목적에 반하는 것임.

이에 계상된 지방교부세를 당해연도에 감액 조절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제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