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농어업·먹거리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왜 화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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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1명 · 더불어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정희용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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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출 또는 수입하는 동물과 그 생산물에 대하여 검역을 하도록 하고, 동물검역기관에 수의사인 자를 동물검역관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
한편 최근 해외 가축전염병 등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확대되고 국제 교역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동물 검역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검역관은 수의사 자격을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할 뿐만 아니라 낮은 급여와 고강도 업무로 인하여 인원 충원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의 사례와 같이 수의사로서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와 단순 검역 관리 업무를 구분하여 인력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인 동물검역사 채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검역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가축전염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