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농어업·먹거리
감액된 살처분 보상금 상한, 90%로 올리기로 가결했어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본회의에서 감액된 살처분 보상금 상한을 높이고 동물검역사 채용 근거를 새로 만드는 개정을 가결했어요.
- 위원회안 제안2026.9.30
- 본회의2026.10.1
- 시행
통과 앞뒤 일주일 동안 법 이름이 제목에 든 네이버 뉴스 기사 1건
시행되면 바뀌는 것
- 감액된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 상한이 가축평가액의 80%에서 90%로 올라가요. 주요 가축전염병을 처음 신고한 농가에는 최대 100%까지 줄 수 있어요.
- 가축전염병 발생국에 머물거나 거쳐 온 뒤 출입국할 때 신고하고 소독·검역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상 검사원이 분명하게 들어가요.
- 국가와 지자체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돕는 동물검역사를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왜 화제인가요
-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 2건 (30일)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1건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의안 원문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 2026-10-02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2인 · 2026-10-01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 2026-10-01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 2026-10-01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 2026-10-0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가축전염병 발생국 체류ㆍ경유 후 출입국 시 신고 및 소독ㆍ검역 의무대상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상 검사원을 명시하고, 국가ㆍ지자체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동물검역사 채용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아울러 감액된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 상한을 가축평가액의 80%에서 90%로 상향하고 주요 가축전염병을 최초 신고한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의 자발적 신고를 유인하는 등 방역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 가. 가축전염병 발생국 체류ㆍ경유 후 출입국 시 신고 및 소독ㆍ검역 의무대상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상 검사원을 명시함(안 제5조제6항제3호의3 신설).
- 나. 국가 및 지자체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제8항).
- 다.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동물검역사 채용 근거를 신설함(안 제30조의2 신설 등).
- 라. 감액된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 상한을 가축평가액의 80%에서 90%로 상향하고 주요 가축전염병을 최초 신고한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