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3월 1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3월 1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대통령령 정한 소방기관 시설, 정차·주차 금지하려고 해요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 · 9월 23일 최근 진행
- 김성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7일 처리
- 서범수 의원(국민의힘) 등 13인9월 17일 처리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9월 17일 처리
- 주호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야간 및 새벽시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간 및 새벽시간에는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데도 24시간 동안 통행속도 30킬로미터 제한이 지속돼 불필요한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필요성에 비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통행량과 도로의 사정 등을 고려해 오전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야간 및 새벽시간에는 통행속도를 50킬로미터 이내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안전확보와 동시에 통행속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2조제1항 단서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