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9.23
  2. 위원회2025.9.24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하 “직계존속등”이라 함)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하여 환자의 형제자매가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망한 환자의 직계존속등이 연락 두절, 해외 체류, 교도소 수감 등의 사유로 사망진단서를 직접 발급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라도 형제자매는 직계존속등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장례를 치를 의지가 있음에도 시신을 방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환자의 형제자매도 직계존속등과 같은 순위로 진단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직계존속등의 연락 두절 문제 등으로 장례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