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2월 2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2월 2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용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서지영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23일 최근 진행
-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김민전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이춘석 의원(무소속)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대규모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교육감은 교육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내용의 이행사항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이 경미한 건축허가의 변경에도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제출해 승인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교육환경평가서의 이행사항 확인에 복잡성이 요구되는 경우 교육청의 인력과 전문성으로는 사후관리에 한계가 있음.
이에 승인받은 교육환경평가서 중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은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ㆍ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교육환경평가 이행사항 확인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교육환경 피해 방지에 관한 전문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받은 자가 그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시 교육환경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 나. 위탁받은 기관에 소속된 임직원도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내용의 이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출입ㆍ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다.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내용의 이행사항 확인에 관한 사항을 교육환경보호원 또는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신설).
- 라. 교육환경평가서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학교용지 선정 등을 변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6조제2항제1호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