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2월 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0월 2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진보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7월 2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온실가스 저감 대책의 하나로 수소 중심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소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임 .
그런데 수소산업에 수소엔진 등 관련 사항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 분야에 대한 국가 지원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수소엔진 및 액체수소 관련 정의를 신설함으로써 관련 산업에 대한 국가의 정책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ㆍ제12호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