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장기구득기관, 기증자 의무기록 열람하게 하려고 해요소병훈 의원 등 10인 · 10월 16일 제안
-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 범위 넓히려고 해요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2일 최근 진행
- 국가·지자체 의료기관, 휴·폐업 전 협의하게 돼요전종덕 의원(진보당) 등 12인 · 10월 1일 처리
-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격지에 있는 의료인 간 비대면으로 협진할 수 있는 근거는 정하고 있으나 비대면진료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음.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허용된 후 현재 시범사업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해외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고,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세계적으로 매우 우수한 편임.
이러한 높은 의료 접근성과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의 특징으로 인해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국민 1명이 병의원을 찾아 의사 및 한의사의 진료를 받은 횟수는 18.0회로, OECD 회원국 평균(2022년 6.4회)의 2.8배에 달함.
이처럼 진료 횟수가 많은 상황에서 비대면진료의 무분별한 허용과 확대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과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나머지 3문단 보기
또한 비대면진료 플랫폼에서 특정 성분의 의약품을 제시하거나 비대면 플랫폼 업체와 제휴하여 해당 업체에 경제적 이득을 제공한 약국을 우선 노출시키는 등의 문제도 방치되고 있음.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원칙 하에 국민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보완적 수단으로만 이용되어야 할 것임.
이에 비대면진료의 정의와 구체적 허용 범위 및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의무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비대면진료가 보다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