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안전·행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구성된 제2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각종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유골을 발굴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뒀으나, 2025년 5월 조사기간 만료로 그 활동을 종료하게 되었음.

그러나, 조사기간 만료에 따라 조사가 완료되지 못한 사건이 약 2천 건 이상이고, 국가권력에 의한 성폭력ㆍ의문사 사건과 집단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등이 현행법상 진실규명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진실규명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위원회의 일부 위원 및 직원의 편향된 시각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음.

이에 제3기 위원회의 출범을 위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면서 진실규명 범위에 성폭력 사건 및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등 제2기 위원회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충실한 진실규명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및 제4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