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9.17
  2. 위원회2026.9.18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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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뿐만 아니라 역사적 소용돌이에서 혼란과 갈등으로 적대세력 등 민간인에 의한 희생자들도 전체 신청사건의 20%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적대세력 등 민간인에 의한 희생자들은 주로 여성과 아동, 노인들이었으며 이들 주민들은 공직자 집안 또는 좌익에 비협조적이거나 우익활동, 지주 집안 등이라는 이유로 희생되기도 하였음.

새로이 출범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역사적 진실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잘못된 과거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군경에 의한 희생자뿐만 아니라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구제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