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안전·행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6명 · 기본소득당 1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정혜경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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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주요내용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진실 규명 범위를 국경과 국민으로 제한하지 않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위원회의 진실 규명 범위 중 하나로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ㆍ상해ㆍ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실 규명이 필요한 사건 중 국외에서 발생하거나 피해자가 외국인인 경우 현행법에 따른 진실 규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해석상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국내ㆍ외에서 발생하고 외국인이 피해받은 사건도 포함시켜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민통합 및 인권수호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신을 고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조제1항제4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