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0월 1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0월 1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0월 7일 최근 진행
-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6인8월 26일 처리
- 윤영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5일 최근 진행
-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8월 25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이 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참가자격도 별도의 처분 없이 당연히 제한된다는 점을 법률에 직접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운영의 신뢰성과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9조제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