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2월 2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4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9월 17일 처리
- 조승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7일 처리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17일 처리
-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을 그 기부자 및 상속인 등(이하 “기부자등”이라 함)에게 사용허가 한 경우에는 기부자등이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사용ㆍ수익자인 제3자가 해당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사실이나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실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부자등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사실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여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계약에 있어서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