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안전·행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 2026-09-17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등 10인 · 2026-09-17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4인 · 2026-09-17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 2026-09-17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2인 · 2026-09-02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