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대안에 반영돼 폐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자산으로 그 규모 등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현 공유재산 정보체계는 노후화 및 시스템 간 연계 미비로 누락재산이 발생하는 등 체계적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재산관리 담당 공무원의 시간적,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방대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한편, 최근 AI(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다양한 분야에 적용 활용되고 있고 이러한 기술이 공유재산 정보체계에 적용될 경우 매우 정확하고 효율적인 업무 향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이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AI(인공지능), GIS(지리정보시스템) 및 위치정보 기반의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