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1.6
  2. 위원회2026.1.7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 등 물 관련 재해의 빈발과 함께 물환경 여건의 변화와 물 이용의 양상이 점차 복합화ㆍ다양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에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물순환의 개념을 자연계로 한정하고 있어 급ㆍ배수시설 등 인공적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물순환 활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위원의 자격요건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어 다양한 현장 전문가의 참여가 제약되고 위원회의 전문성을 폭넓게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또한, 국가물관리종합계획 및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하 “물관리계획”이라 함)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점검과 성과평가 절차가 미흡하여, 계획의 실행력과 책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며, 유역 내 이해관계의 복잡성 등으로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가 어려운 사안의 경우 심의가 지연되는 등 물관리의 안정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물순환 개념을 확대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물관리계획의 이행 관리와 평가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자연계에 한정되어 있던 물순환의 개념에 인공적 요인에 의한 물순환을 포함하도록 정의를 확대함(안 제3조).
  2. 나. 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물관리 분야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3항제3호가목 및 나목, 제23조제3항제3호가목 및 나목).
  3. 다.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함(안 제22조).
  4. 라. 위원회 위원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25조제1항).
  5. 마. 물관리계획에 대해 매년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주요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27조의2 및 제28조의2).
나머지 1개 항목 보기
  1. 바. 물관리 관련 계획이 둘 이상의 유역에 걸쳐 있는 경우 관계되는 유역물관리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한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