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등 15인9월 1일 최근 진행
-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일 최근 진행
-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3월 24일 최근 진행
-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3월 24일 최근 진행
-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7월 1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두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유역별로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 이에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유역물관리위원회는 해당 유역의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함.
지난 2023년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금강ㆍ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정식적인 심의절차 없이 졸속으로 취소 결정했음.
이에 더해 환경부는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취소 결정에 따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보 처리 이행계획 및 보 상시개방 등의 내용을 삭제하였음.
또한, 이와 같은 과정에서 환경부는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심의ㆍ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루 만에 위원들의 이메일 의견을 듣고 ‘졸속’ 처리하려는 행태를 보였음.
나머지 3문단 보기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시 유역물관리위원장과 협의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메일 교환 등으로 형해화ㆍ무력화되는 상황임.
이러한 사례를 고려할 때,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안건에서 유역에 관한 안건에 관하여는 해당 유역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심의 의결ㆍ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절차에서 유역에 관련된 사항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 및 의견수렴을 통하여 물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ㆍ제2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