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3.31
  2. 위원회2026.4.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등 15인

국민의힘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정점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물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고 물관리 연구·기술개발 지원, 물관리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가뭄의 장기화의 영향으로 통영 욕지도 등 일부 섬지역은 수자원 확보 여건이 제한적이고 광역상수도 연결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필요한 식수 공급이 중단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 지역과 같은 상수도 공급 취약지역의 물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섬 지역 중 가뭄, 상수원 부족, 지하수 염수화 등으로 안정적인 물 확보가 곤란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섬 지역 물관리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대체 수자원 확보 방안 및 섬 지역 물 수요 관리 및 물 이용 효율화 방안 등의 특별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섬 지역의 안정적인 물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