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산업·기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3.5
- 위원회2026.3.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혜경 의원 (진보당) 등 10인
진보당 4명 · 더불어민주당 2명 · 기본소득당 1명 · 무소속 1명 · 사회민주당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혜경 (진보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손솔 (진보당)
- 윤종오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 2026-10-16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2인 · 2026-05-19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0인 · 2026-05-19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2인 · 2026-05-19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1인 · 2026-05-19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고용 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이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져버리고,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고용 기회를 박탈하는 등 심각하게 차별적 조항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허용하거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파견 대상 업무 및 기간을 확대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함.
이에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에 부여된 불합리한 노동 및 고용 관련 특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고 국민 보편의 노동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가유공자ㆍ장애인ㆍ고령자 등 고용 의무 배제 규정을 삭제함(제17조제1항 삭제).
- 나. 무급휴일 허용 특례를 삭제함(제17조제4항 삭제).
- 다.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및 기간 확대 특례를 삭제함(제17조제5항 삭제).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