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산업·기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1.16
- 위원회2026.1.19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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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핵심전략산업 육성을 통하여 산업 혁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음.
그런데 최근 산업기술 첨단화 및 고도화에 따라 지속적인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산학연 클러스터와 이를 주도할 수 있는 인재양성기관으로서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기반이 미비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포함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증설 또는 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 혁신생태계 구축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9호의2 및 제9조의3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