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산업·기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3.18
- 위원회2026.3.19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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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주요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게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에서 단기적인 투자 외 중장기적인 투자를 유인하고, 투자의향이 있는 기업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현행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에 대한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기한을 현행 “2028년 12월 31일”에서 “203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