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4.24
  2. 위원회2026.4.27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기웅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현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대중교통차량 등의 실내공기질 기준을 정하고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있으나, 정작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어린이·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들이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의 증가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별도로 정의하고,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강화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 건강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9조의6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