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10.1
  2. 위원회2025.10.2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4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로 지하역사, 철도역사 대합실, 여객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의료기관, 학원, 실내 체육시설, 장례식장 등 스물네 개의 시설을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작 국민 대다수와 외국인 관광객 등이 자주 이용하는 공중 이용시설인 공중화장실은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로 인해 악취 민원이 발생해도 공중화장실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이 공중화장실에 공기정화시설을 설치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민원 처리를 하지 않거나 민원 처리가 지체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좋지 못한 인상을 주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포함시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격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25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