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안전·행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성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화물차의 운전자는 적재중량 등에 관한 운행상의 안전기준(적재중량: 적재중량의 110% 이내)을 넘어서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가 식별되는 경우에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운전자가 식별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도로법」 제77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적재중량 등 위반 차량(적재중량: 축하중 10톤 초과 또는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을 운행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렇게 적재중량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도로교통법」과 「도로법」에 따라 경찰청과 도로관리청이 각각 수행하도록 이원화되어 있으나 경찰청은 적재중량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 및 단속 인력 부족으로 적재중량 안전기준을 위반한 과적차량 단속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경찰청은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중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차량이 적재중량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적재중량 안전기준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7항 신설 및 제160조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