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8.23
- 위원회2024.8.2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7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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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에 관한 지역ㆍ지구ㆍ구역 또는 구획 등(이하 이 조에서 “구역등”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면 그 구역등의 지정목적이 이 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산업단지가 없는 지역은 양질의 일자리가 많지 않아 인구가 감소되는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어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 활성화라는 정책목적 달성이 필요한 상황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규제 완화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산업단지의 토지 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