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7월 1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장기구득기관, 기증자 의무기록 열람하게 하려고 해요소병훈 의원 등 10인 · 10월 16일 제안
-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 범위 넓히려고 해요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2일 최근 진행
- 전종덕 의원(진보당) 등 12인10월 1일 처리
-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추는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심사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여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상급종합병원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권역별로 묶어서 권역별 경쟁을 통해 지정을 하고 있음.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 수도권과 권역이 묶여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을 전부 갖추고도 수도권의 대형병원 등에 밀려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음. 이로 인해 제주도민들은 제주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수도권 등으로 원정진료에 나서고 있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0년 제주도에서 도외로 원정 진료를 떠난 도민은 11만 3,820명에 이르고 1,870억원의 의료비가 쓰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에 법률에 상급종합병원 요건을 갖춘 경우 광역시ㆍ도 최소 1곳 이상의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을 소외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3조의4).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